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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웅진씽크빅 공부방
 이인선
 2026-06-13  |    조회: 134
안녕하세요
웅진씽크빅 공부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선납이라 6월 원비는 입금하여서
이번달까지 다니고
다음달부터 그만둔다고 선생님께 말씀 드렸는데
7월말까지 다니고 8월에 그만둘수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사통화후 관리지국으로 떠넘기고
모두가 연락준다하더니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어느 조항에도 환불에 관해 중도해지에관해 몇달전미리 얘기하라는 조항은 없는데요
3주전에 말하는 것도 왜 안되는겁니까?
안그러면 7월달꺼 10만원을 내고 그만다니래요
받지도않은교육비를 왜 내야하는겁니까?
처음에 꼬실땐 다해줄것처럼 사탕발림하고 그만두지도못하게 돈내라하네요 억울합니다
웅진씽크빅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3 02:29:3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중도해지 시 해약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