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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의무약정
 김세현
 2026-09-13  |    조회: 132
3월6일경 기기변경하면서 단말기을 바꿨는데 겔럭시26울트라 사전예약하면 24개월약정하고 교체 했어요 워치와무선충전기 등 무료로 받았읍니다 행사 사은품이라 하면서 받고 나중에 나중에 워치 사용하고싶다해서 가입했고요 그리고 요금조정이 있었는데 원래 9만원 쓰고 6개월쓰고 요금변경가능하다고 애기들었어읍니다 차후 워치을 사용하면 요금을 11만원으로 사용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워치는 24개월 약정아라고 말도없었어요 6개월지나서 요금을 낮추라하니 위약금 애기나오고 워치는 24개월약정이라 쓰던 안쓰던 요금내라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워치 24개월약정이라는 말이 없어는데 이재와서 24월써야 된다고 하면 해지을 안해줍니다 전화가 와서 원래 그런거 하면서알아듣도 못하는 일방적인 kt 직원이 말만하네요 고객안테 왜이해 못하냐고 하면서 아주 본인들 위주로만 애기만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서류는 보내주지도 않았고요 kT 자채에서 폰을 판것같애데 소비자입자에서는 억울합니다 워치을 약정에도 없는것을 달달내라하네요 해약은 안해주고 고객을 말을 빙빙돌여 말도 안되는 말만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3 17:07: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