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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판매자의 설명과 실제 계약,계통 내옹이 상이함에 따른 휴대전화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계약해제 요구
 장호성
 2026-09-13  |    조회: 125


현재 상황으론 대리점 점장과 통화 하였으나,개통철회 거부 통보 받았으며


구매 7일 전 으로 해서 구매한 대리점,SK 통신사 각한부씩 내용증명 보낸 상태이며 


이 억울한 상황을 소비자 고발센터 고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3 17:49: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