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1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 측이 임금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채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한 뒤 25일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비롯해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800%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신규 인력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규모를 중심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년 연장과 완전 월급제 도입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갈등을 겪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5일까지 주야간 총 16시간의 부분 파업을 벌였고 4000억 원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파업으로 2018년 이후 이어져 온 6년 연속 무분규 기록도 깨졌다.
노사는 같은 달 9일 성과금 450%와 1580만 원, 자사주 30주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1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타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