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보시고 신발구매하셨는데 배송도 업체연락도 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송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