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4일 D&SHOP을 통해 의류를 구매하였습니다.12월26일 배송출발하였다는 문자를 받았구요..지금현재까지 제품을 도착하지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여 구매한 의류이구..중요한 일에 입어야 하기에 큰맘먹구 구매한 것인데...D&SHOP은 한진택배에만 책임을 넘기고 있고 한진쪽에선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두 못하고 있습니다.인터넷쇼핑몰이 고객주문사항에 확인을 해야하는책임두 있지않는건가요??내일새벽에 전달이 되어야하는 의류를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는 두 회사에 대해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법적으로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댓글1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특정일에 착용하셔야하는데 배송지연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로 책임전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