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로 한 번 더 제안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즉 중재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처리가 안 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아닌 처리불가로 명시해야 됩니다.
이는 마치 끼니를 굶는 불우한 이웃에게
한 그릇도 아닌 밥 한 술을 입에 떠 넣어주었다고 해서
구제했다고 큰 소리치며
큰 선심성 의인의 행세를 취할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경우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소비자고발센터』의 관리 및 운영인도 씨네락처럼 불교인이거나
아니면 진리(성경)에 근거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사료 및 분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