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5월,6월경 타인이 저의 이름으로 휴대폰개통을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SK에서는 도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휴대폰단말기비용까지 전부 자불하면 문제가 끝이 난다고 하여 SK고객센타안내원에서 얘기한대로 전부 지불완료하였는데 1년반 지나서 약9만원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일방적인 연락을
2일전(1/9)에 문자로 연락이 있어 연락을 하니 SK고객보호팀장으로부터 SK에서는 지불불가하니 제가 처리하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SK안내원이 약50만원을 넘게 지불하면 완료된다고하여 전부 지불완료했다고 생각했는데 1년반 뒤에 문자로 지불할 것으로 일방적인 입장만 주장하고 있어 그 내용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도용관련신고 당시 도용정보를 해제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며 당연히 SK에서도 삭제하고 그 당시 신고한 정보로 연락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락이 없다가 이제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