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옻이 타지 않는 염색약을 구입했습니다 설명서 그대로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색깔만 요란햇지 염색이 하나도 되지 안코 흰머리 그대로 나왔습니다 너무 황당했합니다031-296-1037 소비자 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말하기를 너무 무책임하게 모발에 따라 연색이 안될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염색이 조금이라도 되야 하는데 하나도 안되는것은 약에 문제 아닐가요? 되지도 안는 염색약을 왜? 판매 하는지 그리고 제가 염색해두고 난처해진 시간적투자와고객님에대한 신뢰성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1
구입 후 사용하신 해당염색약이 염색이 되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약외품의 품질,성능,기능 불량시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