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하기전 계약사항에도 홈뷰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최근 입주전 사전점검 후 보니 카달로그에 있던 홈뷰가 설치 되지 않았더군요
LH에 문의 했더니 38평대이상만 설치 해준다 하더군요
분명 카달로그상에 38평 이상 설치가능 부분/38평 이하 설치가능 부분 명시되었는데요..
홈뷰 부분은 따로 명시된 부분이 없었어요. /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아닌가요..
여수 엑스포 힐스테이트 를 건설한 ..LH 건설을 고발 하고 싶네요.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 사이트에도
평형 구분없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평형을 구분해서
38평이상만 홈뷰를 설치하고
33평 이하는 홈뷰설치를 안한다면
분양사기 내지는 허위광고에
해당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