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아파트 건설사
 박선석
 2013-01-26  |    조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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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엑스포 힐스테이트 계약자 입니다.
입주 하기전 계약사항에도 홈뷰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최근 입주전 사전점검 후 보니 카달로그에 있던 홈뷰가 설치 되지 않았더군요
LH에 문의 했더니 38평대이상만 설치 해준다 하더군요
분명 카달로그상에 38평 이상 설치가능 부분/38평 이하 설치가능 부분 명시되었는데요..
홈뷰 부분은 따로 명시된 부분이 없었어요. /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아닌가요..
여수 엑스포 힐스테이트 를 건설한 ..LH 건설을 고발 하고 싶네요.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 사이트에도
평형 구분없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평형을 구분해서
38평이상만 홈뷰를 설치하고
33평 이하는 홈뷰설치를 안한다면
분양사기 내지는 허위광고에
해당될듯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아파트 분양광고 시 과대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