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질의번호 104748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정윤
 2013-01-26  |    조회: 106
올려주신 답변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던 피부과에 물어보니 그때 당시 진료기록 확인하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단 진단서에는 뉴스킨 화장품 이라는 브랜드명은 적혀있지 않고 새로운 화장품 트러블에 관련하다고 써있습니다. 이것으로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과장광고인지 공정 거래위원회에는 어떻게 심의 신청해야 하나요?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