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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게임 충전 케쉬금액을 아무 공지없이 삭제해버림...
 김미란
 2013-01-29  |    조회: 447
게임 사에서 충천할때는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충전하게 만들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남아있던 충전 금액을 아무런 공지도 없이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런경우에 적오도 충전할때는 얘기를 했다고 해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는거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삭제 하기 전에는 미리 공지사항을 주고 삭제가 되오니 금액을 사용하라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여? 이럴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게임사이트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충전하게 만들어놓고는 사전통보없이 충전금액을 삭제해버렸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