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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서 성립요건 및 카드 취소 여부
 강인숙
 2026-09-10  |    조회: 114

저(이하 '병')는 (주)벨리스코스메틱 실장으로서 개인카드로, 

v (주)모두의 컴퍼니(이하 '갑')와 인터넷 마케팅을 진행 하기로하고, 

병의 카드로 5백5십만원을 결제하고,

저희 (주)벨리스 코스메틱)(이하 '을')를 계약자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v (8월14일 오후 5시40분쯤 결제를 하고, 8월 15~17일까지 긴 연휴기간이 있었습니다)


v 2026.08.19일 저희 방송할 제품을 선정하고


v 2026.08.24일 네쇼라양식 이라는것을 카톡으로 받았는데

라이브 방송 쇼호스트 선택 내용(네쇼라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처음 말과 달리 쇼호스트 선택에 있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계속 진행하면, 처음 말과 달리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할것 같아,

v 2026.08.25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v 2026.08.27 카드취소건에 대한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였더니

갑은 계약서상의 취소 수수료 10%(550,000원)와

마케팅 온라인 라이브 방송 진행 수수료 10%(550,000원)를 추가로 갑의 회사에 송금해야 

카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100,000원을 갑에게 송금시켜야,

카드 취소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v 병이 카드 결제후, 갑이 을의 메일 주소로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주었는데,

을은 메일을 읽은 것으로 확인되나, 

을과 병은 이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의 계약서 메일 내용에는, 을이 메일을 수신한뒤 7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계약서확인여부'나 '사인'도 없이 일이 진행되었다고 인지 하였습니다

 

v 을이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이 된다면,

매우 불공정한 계약이라 여겨집니다.

v 그리고 처음 약정과 달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선택지를 주어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주어

이에 병이 카드 취소를 요청(2026.08.25)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병은 수차례에 걸쳐 불공정 계약과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갑은 이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에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1 11:01: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