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날 접수한 택배가 11일 날 도착하여 위약금이 청구되었습니다.
14일 이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이었으나 14일이 지난 11일날 도착하여
위약금이 발생하였습니다.10일까지 도착하면 되는 상품이었는데 하루가 지나 발생한 위약금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도서산간 지방을 제외한지역은 1~2일 사이로 배송이된다하여 나름 넉넉한 시간을 생각하고 보낸 물건이 너무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해당업채는 운송료의 200%인 8000원을 배상한다고 하나. 현재위약금은 약 10만원입니다.
이에따라 저는 10만원을 지불해야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다른방법이나. 법률적자문을 구합니다.
이에따른 청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KT대리점입니다. 가입비 포함안되어있어서 다시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