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사진도 올려져 있지 않고 실험기관도 없어서 어느 실험기관에 누가 했는지 계속 물어보니 마지못해
대답한 결과 남양유업 직원 (대리)가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험기구가 있으니 할수있다고 했습니다.
공신력있는 실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관계로 검사 시간도 2주이상이 걸린다고 했는데 같은회사 직원에게
의뢰한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그런데도 태연하게 남양유업 측에서는 돈 10만원과 우유제품을 준다고 실보푸라기로 인정하느냐고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돈을 내가 더 줄테니 살아있는 구더기 우유를 먹을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벌레를 너무나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지금도 눈 앞에 아른거립니다. 먹은걸 생각하면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실보푸라기는 이물질 아닙니까? 우유에 들어가도 되나요?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있고 더 치명적일 수 있는것 아닙니까?
개인의 일이 아닌 내 가족중에 누군가가 모르고 마실수 있는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