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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쿠쿠 음식물처리기 반복적인 고장 및 수리 후 재고장에 따른 유상수리비 청구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이유미
 2026-09-14  |    조회: 64




안녕하세요.


쿠쿠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던 중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A/S를 받았으나, 수리 이후에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고장이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해당 제품은 구입한 지 약 1년 2개월 된 제품입니다.(,2025년  6월 24일구입)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배송 받고 

26년 총 4번의 as를 받았습니다 구입 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증상으로 총 4차례 A/S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A/S를 받을 때마다 제품을 기사 측에서 회수하여 수리한 뒤 다시 배송받는 방식이었으며, 제품을 회수하고 수리하여 다시 돌려받기까지 매번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as기사분에게 as상황 문자 넣어도 답없으심 


그런데 제품을 수리받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면 불과 10-14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고장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문제임에도 장기간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여러 차례 A/S를 받았음에도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누수가 원인이라고함)


이번에도 동일하게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센터에 A/S를 문의하였는데, 이번 고장은 이전 고장과 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약 11만 원의 유상수리비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번 고장은 전원이안들어오는데  이것도 누수가원인 일수있다고함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제품의 구입 후 10개월경부터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총 4차례나 제품을 회수하여 수리받았음에도 수리 후 며칠 만에 다시 고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번 고장의 원인이 이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유상수리 건으로 취급하여 11만 원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전 A/S 과정에서 제품을 회수하여 수리한 내역과 고장 원인, 교체한 부품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통화로 만 이상에대한 부분 이야기하심), 이번에는 이전 고장과 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어 해당 수리비가 적정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지금까지 총 4차례 진행된 A/S 내역 및 각 수리 당시의 정확한 고장 원인과 수리·부품교체 내역 확인

2. 매번 수리 후 불과 10-14일 만에 재고장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사업자의 정확한 설명

3. 이번 고장이 이전 고장과 정말 별개의 원인인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및 점검 결과 제출

4. 이번 수리비 11만 원의 산정 근거 및 유상수리 판정 근거 확인(원인은 같은데 다른곳 고장 인것)

5. 반복적인 고장과 수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던 부분을 고려하여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환급 등 적절한 피해구제 조치


소비자는 제품을 정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고장 발생 이후에도 사업자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여러 차례 A/S를 받았습니다.


특히 매번 제품을 회수하여 약 2주간 수리받고 다시 사용했음에도 불과 며칠 만에 재고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번 고장만을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여 소비자에게 11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복적인 A/S에도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리며, 객관적인 고장 원인 및 수리 내역을 확인한 후 무상수리, 제품교환 또는 환급 등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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