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6일날 쉬소울이라는곳에서 옷을 샀습니다
근데 옷이 전부다 사진과다르고원피스하나는 옷에 털이 묻어있어서 모두반폼했습니다.
입지도않은 원피스에서 음식물냄새가 난다며 아직도 반품처리를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원피슷ㅇ표 택도 그대로 붙어있고요
빨리 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
억울합니다, 댓글1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상태가 좋지않아 반송하신후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