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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도로 파손으로 인한 타이어 파손
 김선미
 2013-02-07  |    조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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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일 18시 20분경 부산에서 진주방향으로 북부산 톨게이트 200m 못 간 지점에 도로가

움푹 패여 타이어가 훼손되고 휠 얼라이머트도 틀어져 변상을 요구 하니 30% 만 보상이 된다고 하네요.

무료 도로인 국도에서도 100% 보상을 해 준다던데, 돈을내고 다니는 고속도로에서 자기들 관리 부주의로

생긴 일을 30% 보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www.ombudsman.go.kr, 02-750-1788~9) 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