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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이사하면서 에어컨부수고 보상을 안해줘요
 정유정
 2013-02-07  |    조회: 124
1월5일 대구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대전 도착하여 짐 올리고 보니 에어컨상단이 부서져있었고 이사센터에서는 수리하고 청구하라했습니다, 하지만 부품이 단종된관계로 수리를 받을수 없었고 부품비가 218000원 이라는 영수증과 서비스기사가 출장비까지하면 30만원정도 될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이사센터에서는 자기네가 아는곳에서는 부품비가 20만원도 안한다며 보상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너무 속상하고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고통스럽습니다,,차라리 부품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쓰는데 그러지도 못하고..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포장이사하면서 파손된 에어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