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2월25일오후21시50분오류1동52번지4호(오류동역광장앞)피아제모텔에숙박비3만원을지불하고23시30분쯤취침을하려고하자지하실노래방소음때문에잠을잘수가없어서환불요구를한바거부를당했습니다.환불받을수있는방법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래방의 소음으로 인한 경우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업소 측과 협의해 볼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래방의 소음으로 인한 경우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업소 측과 협의해 볼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래방의 소음으로 인한 경우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업소 측과 협의해 볼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