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리조트 숙박예약의 일방적인 취소 문의 입니다.
 윤동길
 2013-02-27  |    조회: 329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2월 9일에 속초에 있는 리조트 숙박(3월1일)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 갑자기 예약이 안된다며 환불이나 다른날로 바꾸라고 하네요
이번여행계획 일정을 다 잡아놓은상태에서 난감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체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예약하신 해당리조트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시 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시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일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