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1키로 거리의 보관소로 견인된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어 놀라셨겠습니다. 견인비는 견인거리,차종, 구난 작업 여부에 따라 산정되는데 심한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 2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 법정 공휴일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본요금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2.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15km이내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보관할 경우 2.5톤 미만의 경우 19,000원/1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다청구하는 것이라면 관할 구청에 관련 법규를 근거로 처벌가능한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나 규정에 반하여 과다청구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한다면 차량등록증(개인명의의 자가용 차량만 접수가능, 즉 법인명의나 영업용 차량, 특수화물차량 등 제외), 결제내역과 해당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장내용을 기재하여 피해구제를 청구하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