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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폰임의결재
 이성수
 2013-03-01  |    조회: 734
탱크디스크 가입유도하여 본인 동의없이 자동결재유도하여 청소년등 피해가 많음.
조치하여 주시길...아주 질나쁜 사기업체임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