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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등학생 교복 환불 문의드립니다.
 도병제
 2013-03-01  |    조회: 153
개인사정상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입학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전에 구입해둔 교복을 환불 신청할려고 하는데...

유학증명서를 때와야지 100%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작 교복 환불인데.. 유학증명서를 때오라니 어이가 없네요.

수선하지 않은 교복이고 입학전이라 한번도 입지 않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스쿨룩스 대구 달서점을 고발 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교복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