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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소액결재 피해건
 김현일
 2013-03-02  |    조회: 254
부모님. 요금제 변경을 위해. Uplus 고객센터. 앱을통해 소액결재가 된건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께 소액결재 하셨냐고 여쭤보니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27050원씩.매달. 청구되었습니다.

청구된 곳
homrun.co.kr 16500원
크레딧뱅크 100원
naver.com 10450원

발생월 12월 1월 2월

전액환수될수 있는지요??

통신사 및 상위 관련업체 상담이 주말에는 안되고 부모님과 평일에는. 만나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월정액결제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