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가구가 배송된 상태에서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귀책사유로 반품할 경우에는 적정 위약금과 운송비용을 구매자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가구는 대량 생산되는 제품과 달리 구매자가 주문한 이후 제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 단순변심에 의하여 반품을 할 시에는 구매자가 비용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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