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많이 오른 버스요금으로 인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버스분쟁관련 부분은 버스회사운영팀이나 해당 지자체 대중교통과로 전화하여 시정을 요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코버스(http://www.kobus.co.kr)를 통해 문제점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