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2월 24일 사고가나서 26일 울산쪽에 유창정비소에 차를 맡기고 사고 견적을 뽑아보니 250만원정도라고하여 선금 200만원을 일시 불로결제하였습니다. 그 후로 2012년 1월3일날 차수리가끝났다고하여 하던직장에 휴가를내고 나머지 금액을 주고 차를 찾았습니다. 차를찾은 일주일정도에 운행중에 차가퍼졌습니다. 유창정비소에 전화를하였으나 그 쪽에서는 무관하다고하여 우선 가까운정비소로 가라고해서 긴급출동서비스를불러 근처 정비소를 갓는데 정비불량이라고 답을하였습니다. 차를고치고 다시 운행하는 도중 10분도안되서 똑같은 현상으로 차가 또 퍼져버려 또다시 유창정비소에 전화를 하였으나 돌아오는건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200만원넘는돈을주고 수리를맡겻는데 최소한 차를 다시 가지고가서 점검을다시해야하는게 도리인것같은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전 조금전에 갔던 정비소에 출동서비스를 또다시 불러 차를 맡기고 하루가 지난 다음날 차를 찾으러 갔는데 근처 정비소 사장님께선 첨부터 자기가 손을 대지 않은차라
장담은 보장 못한다고 우선 타보라고하였으나 다시 시운전을한결과 더심각한상태로 차가퍼져서 지금은 운행중단상태입니다 유창정비소쪽은 자기네와 상관없다고만하니 최소한 그쪽에서 생긴일이면그쪽에서 해야할 문제들을 저희보고알아서 하라는식으로 회피만하니 이 일을 억울해서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어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지금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마니힘든상태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빠른 해결방안좀제시해주시면합니다. 댓글1
자동차 사고로 정비를 맡기고 찾은후 바로 하자가 발생하여 A/S요청하니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정비잘못으로 인한 하자 재발인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잘못으로 인한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 차량이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