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차량 리스구입 하자처리 요청 중 폭언욕설
 김태현
 2026-07-15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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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볼보 XC60 중고차량 매물 확인 후 가계약 진행했습니다. 계약 전 뒷 휀다측 긁힌자국이 있어 지적하였더니 당연히 구매 전 하자 사항이니 깨끗하게 처리하고 출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차량 계약 후 탁송받아 확인한 결과 그대로 탁송되어 왔습니다.

딜러한테 연락하여 처리해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처리도 되지 않고 진행 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 딜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바로 전화가 와서 처리 해준다고 했는데 왜 사무실로 전화하냐고 폭언, 욕설을 합니다.

전화 통화 후 직접 오면 처리해주겠다, 탁송비 직접 내고 보내면 처리해주겠다 하는데 저런 사람한테 차량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면 안좋은 일을 당할까봐 걱정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처리를 못받아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 상습적인 악행이라고 생각되고 또 저보다 더 심각한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까 우려되어 글 남깁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차 업체명은 강서오토플렉스 (주)에스유카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16:45:4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