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15 23:25:5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업체에서의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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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7-15 23:25:5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업체에서의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