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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 및 문의 거절
 홍성호
 2026-08-30  |    조회: 178
제가 상품 주문을 8월 7일에 하였고, 8월 11일에 상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바로 8월 11일에 반품 접수하였고, 8월 18일 택배사에서 회수, 8월 19일 쇼핑몰에 배송 완료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8월 26일에 확인해보니 환불 완료가 되지 않아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하였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전화, 인스타그램 DM, 쇼핑몰 내 문의 작성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전화도 되지 않습니다.
쇼핑몰에서 반품 처리 및 문의를 받지 않을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쇼핑몰에 연락자체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상담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경찰 신고로 해결을 해야하는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0 08:09:49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