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쓰던 KT인터넷, 인터넷전화를 다른 통신사 상품으로 바꿧거든요,, 위약금 대불해준다고 해서요. 그래서 원래쓰던 KT 인터넷이랑 인터넷전화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미납금이랑 해지위약금은 새로바꾼 통신사 측에서 대납해주기로 했기에, 총 요금을 확인해서 영수증을 줘야해서 KT측에 전화를 하니 전화할때마다 요금이 바뀌네요. "뭐 지난번에 확인 전화하셨을때는 지난 달 사용요금이 합산 되지 않은거다.." 라면서.. 그리고 다시 전화하면 "다음달 15일이 되야 요금이 정산된다".. 한 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전화를 해야하는 수고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을때는, 인터넷 이랑 인터넷전화 미납금과 위약금 모두 다해서 246,500원이라고 해서 팩스로 영수증을 새로 이용하는 통신사측으로 보내줬거든요. 근데 오늘 KT에서 납입해라고 날라온 문자를 보니 인터넷전화 위약금 72,070원이 추가로 청구되있더군요. 뭡니까 진짜.. 사람 헷갈리게 여러번이나,, 솔직히 이거가지고 사기를 치겠냐만은, 솔직히 믿음이 안갑니다. 확인할 길도 없구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고, 황당해서 좀전에 다시 전화를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왜 그때랑 다르냐고 왜 번복하냐고 물어보니까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내보고 어째라고 하는 식으로, 요금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나보고 뭘 .." 이런식으로 또박또박 말을 하더라구요, 가뜩이나 혼란스러워서 화가나있는데 고객을 그런식으로 응대하는 태도에 정말 불쾌했습니다. 먼저"죄송합니다. 다른 상담원이 실수를 한것같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그래놓고 말로만 고객감동, 고객만족이랍니다. 나참.. 아무튼 KT고객상담센터의 불친절을 고발합니다. 상담원 이름은 강**이었습니다. 댓글1
인터넷 위약금 대납조건으로 통신사 변경하셨는데 그대로 청구되고 있어서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