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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영등포 지하상가 환불 거부
 김토영
 2012-01-24  |    조회: 1081
22일 오후 8시에 영등포 지하상가에서 22,000 카드결제로 니트를 하나 샀습니다.
영수증만 받아왔구, 택은 계산하면서 직원이 그 자리에서 떼고 건내줬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 옷이 너무 큰거에요;
그래서 24일 오늘 다시 그 매장을 찾아아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은 안되구 교환만 된다는 겁니다.
가게에 환불 안된다구 붙어있는거 보이지 않냐며 다른 물건으로 바꿔가라길래
다른걸로 바꿔볼까 했지만, 도저히 바꿔갈만한게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간 저희 엄마가 그냥
만원까지 기모바지라두 가져가자고 하셔서, 그럼 이 기모바지 현금으로 할테니까, 나머지 12,000원은
거슬러 달라니까 그것두 안된대요..! 무슨 교환증을 적어줄테니까 나중에 와서 다른옷을 사가랍니다.

환불도 안된다, 교환하고 차액을 주는것도 안되고 교환증으로 가져가라..
이런 법이 어딨어요?
입어보지도 않고, 일주일 지나지도 않아서 가져간 옷을 당연히 환불해줘야 될껄
저런식으로 배짱부리면서, 오히려 저보고 억울하면 신고하라고 큰소리 치더라구요.
신고하고 이런걸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는거 같아요.

환불 꼭 받게 해주시구, 저렇게 환불거부 같은거 하면 그 매장에 벌금같은건 없나요?
암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명: 돌체비타
전화번호 : 02-2631-****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장에서 구매하신 의류 사이즈문제로 환불요청인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여 매우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