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신 병원의 휴업으로 요양병원 알아보셨는데 입원이 안된다고 하여 매우 속상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