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항공·여행 | 가짜 리뷰이벤트를 진행해서 소비자 기망
 신가희
 2025-05-08  |    조회: 83
Screenshot_20250508_163059_Messages.jpg
Screenshot_20250508_162942_NAVER Map.jpg
안녕하세요
네이버지도 앱으로 여행지 예약을 자주 해서 다니는 시민입니다.
금번에 네이버지도 가짜 리뷰 이벤트에 속아서 청결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숙소에 묵게되어 관련 리뷰를 남겼다가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해당 펜션 이름은 홍천 별캠 애견 키즈 펜션이고 주소는 강원 홍천군 서면 개야로 250-19 이곳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무서워서 손이 떨리네요ㅠ
리뷰이벤트를 진행하는 것과 협박하신 전화 녹음본 같이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08 17:18:25
인터넷에 후기를 않좋게 올릴 경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