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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제품 불만족 100%환불
 김도훈
 2025-05-09  |    조회: 456
제품구매후 하루지난뒤 전화를 해서 통화후 환불요청 했는데
환불 규정이 6개월뒤에 환불이 가능하다고해서 6개월 지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통화도 안되고 회사 문의글에 전화번호도 남겨놓고 했는데
연락이나 답변도없습니다. 6개월뒤 환불 된다고해서
제품 한번쓰고 6개월 기다렸습니다.
뷰앤디 회사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0 00:18:16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