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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실손치료비 지급 거절
 김광수
 2025-05-09  |    조회: 147
무릎관절 통증으로 의사 소견은 관절에 물이 차고 관절막이 찢어져 치료가 필요하고, 본인도 평상시 통증으로 약 복용 및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사 측의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중단하고 있으며 조사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병원 자료 열람을 동의한 상태로 2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실손치료비 지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1개월전에 보험사측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를 한 결과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상급병원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직원방문 조사시 상급병원 진단동의는 선택사항 이라고 언급하길래 본인이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굳이 보험사의 상급병원의 진단으을 받아야 되는가 물으니, 선택사항이니 동의는 안해도 되고 병원 서류 발급에 필요한 동의서만 써 주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협조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이 안되어 치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그 이후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니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상품명 : (무)LIG100세행복플러스Ⅱ보험(L12.04)
가입시기 : 2012년 10월 30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2012-4689545
댓글 1

담당자 2025-05-09 16:05:03
해당보험사에서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도수치료 보험금 이러면 못 받는다?...보험사별 횟수·기간·목적 등 심사기준 '천차만별'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