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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하자보수를 접수하고 5개월이지났는데 미처리
 임삼석
 2025-05-09  |    조회: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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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흙고을에 편백장농 문서랍이 쳐저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는데
구정이 얼마남지않아 구정쉬고 해준다하여
기다리다 안와서 다시 3월에 확인하니
사장님이 다시보내준다고 연락준다하여
기다리고있는 데 현재까지 미처리되었고
지금은 제 전화는 수신거부인지는 모르겠으나
받지않고 있음
가구 구입에 장농 침대 화장대 등
거의 8백만원들었는데 진짜 너무합니다ㆍ
댓글 1

담 당 자 2025-05-10 01:04:02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