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출장료 점검비
 박경림
 2025-05-09  |    조회: 95
Scan.jpg
이사를 와서
컴퓨터가 흔들렸는지 먹통이 되어
컴닥터 (1644-0119) 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점검하고 수리를 할 경우
점검비와 출장비는 무료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수리완료후 며칠이 지나 영수증을 보니
수리비와 함께 점검비와 출장비가 포함되어 계산되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남편3번 아내2번 통화함)
기사님하고 직접통화해서 환불받으라고 합니다
고객이 기사님하고 통화할게 아니라
컴닥터 내부적으로 확인후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만원 금액이 약하다 하여 바쁜일상에 그냥 그러다 말겠지 라는 생각에서 인지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도 환불도 없습니다.
컴닥터 1644-0119
댓글 1

담 당 자 2025-05-10 01:16:1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