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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신문에 광고한 상품과 다른상품 배송
 김원득
 2025-06-02  |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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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광고한 상품과 배송된 상품이 달라 반품요청 하였으나 반품이 안된다고전화를 먼저 끊고 전화를 받지않음
사진에 처럼 광고는 먹음직 스럽게 올라왔고 전화통화할때도 좋은 상품을 보내 주겠다고 상담 하고 상품성이 없는 상품을 보내고 무조건 반품 안된다고 짜증내고 전화끊어버리고 전화 안받음
댓글 1

담당자 2025-06-02 19:47:24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