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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물함 물건 폐기의 건
 김민관
 2025-06-02  |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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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에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자기계발 도서, 책받이, 필기도구를 보관하고 사용하다가 깜빡잊고 연장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독서실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폐기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별도의 고지 없이 개인물품 폐기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03 00:53:5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