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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주문 취소 했는데 발송처리
 송범석
 2025-06-03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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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설명에 합당한 주문 취소 요구에
판매자는 배째라 답변

10시부터 영업 시작인 판매처에서
주문을 했다가 11 시전에 취소를 했는데
12 시경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품을 받고 반품 시키라고 합니다

상품 설명엔
1 시이후 상품 취합및 출고로 취소 불가인데
판매자 의 답변은
오전중에 출고를 해버려서 취소불가
택배 송장은 12 시경엔 없엇고
오후에 조회해 보니
1 시35 분 택배 집하가 뜸
문의 답변 이랑 택배 조회 해보면 정말 계속 화만 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03 07:24:39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