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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신발 세탁 후 변색, 재세탁 후 이상한 코팅
 김채은
 2025-06-03  |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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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스웨이드 신발을 세탁하러 방문하였고 스웨이드 하얀색 운동화였습니다. 직원 분께선 스웨이드 운동화는 물세탁을 하여야 하고 얼룩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들었습니다. 결제를 할 때 카드를 꽂은 후 사인해달라고 하여 카드 사인인 줄 알고 서명하였습니다. 며칠 후 신발을 찾으러 갔을 때 스웨이드 부분이 진한 베이지로 바뀌어있었고 이 신발은 하얀색이라고 말씀드리자 저희도 사진 세탁 전에 찍어둔다며 베이지라고 하시다 제가 찍어놓은 사진 보여드리겠다머 핸드폰을 만지자 죄송하다고 흰색이 맞는 거 같다며 재세탁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다시 방문하였을 때 하얀색으로 코팅이 진행 중이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셨고 세탁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하였을 때는 하얀색으로 보여 아 잘 되었구나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페인트 같은 딱딱한 것으로 칠하였는지 로고, 신발을 벗어난 깔창 부분까지 색칠이 되어있고 신발끈 군데군데 베이지가 보이며 신발이 매우 딱딱해졌습니다 항의하니 원래 스웨이드는 빨면 딱딱해지고 본인들이 세탁하는 게 아니니 지사에 말씀 하셔라 하셔 번호를 받아 전화를 했습니다 지사 담당자 분은 스웨이드는 무조건 본사세탁을 권유한 후에 스웨이드 제품이 변색이 될 수 있다고 고지했어야 했다고 하셨고 또 다시 대리점에 방문에 클레임 요구서를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게 산 신발이라 불안한 마음에 크린토피아에 여러번 방문하였음에도 클레임 요구서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 없기에 크린토피아에 전화하여 클레임요구서를 쓸 수 있었던 거였냐 물어보자 쓸 수 있다고 영수증과 함께 오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약간 책임을 회피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감가상박비를 제외해 보상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사에서 들었습니다 로고가 지워지고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칠한 건지 머리카락은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까끌까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코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말씀 자체도 없으셨고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03 19:43: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