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판매글=박달홍게 3.5~4kg(자숙시 30% 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안내 )
하지만 2040g으로 3.5kg을 기준으로 잡아도 41%이상 줄어듬
핑계=판매글과 다르게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상 줄어듬.. 애초에 3.5kg이 안됨
2,판매글 8~10미 하지만 12미
핑계=그럴 수 있다고 함.. 마리당 최소 350g이 되어야 하는데 300g도 안되는 현실임에도 핑계를 됨.. kg당 마릿수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건임에도 핑계를 됨
3,수율 90% 하지만 사진참고바랍니다
당근 - 초대왕 박달 홍게 4kg급 - https://business-gateway.daangn.com/commerce-store/p/222804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