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캔이 찌그러져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택배사에서 배송중 문제로 상품 훼손된 문제를 고객한테 배째라는 식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뽁뽁이를 포장하지 않았다면 제 실수를 인정하고 훼손된 부분에 있어 제가 부담을 하겠지만 포장도 뽁뽁이를 재포장 후 발송 하였는데도 그냥 나몰라라는 식으로 진행중입니다.
업체측 공지사항 및 반품 반송 주의사항에 공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으면서 그저 고객 잘못인거마냥 떠넘기는 중인데 관련해서 신고합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