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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람에게 날짜 지난거 팔아서
 이도규
 2025-06-04  |    조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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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시간 지나거 먹어서 배탈 나아서요
댓글 1

담당자 2025-06-04 17:16:5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