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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부품 착각으로 인한 착오구매
 장영숙
 2026-09-14  |    조회: 60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2026년 9월 6일/일요일 시흥대야동 롯데마트내 하이마트에서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오리진을 구입했습니다

2026년 9월 7일/월요일 사용하려고 케이스를 뜯어보니 제가 찾던 부품이 들어잇지않아  오후에 반품을 하러

하이마트에 방문하였으나 단순변심으로 몰아가면서 오프라인에서는 케이스만 뜯어도 교환.반품이 안되다고

불친절하게 예기하더라고요

70년생으로 눈도 침침하고 케이스화면에 보이는 부품구성이 각각 다른것으로 알고  하나는 제가 원하는것이

있는것으로 착각해서 구입했는데 결과적으로 2개의 모양이 같은것이었던것이지요

적은가격도아닌 430,000원선을 구입하는데 케이스 뜯은것만가지고 반품이나, 교환이 안된다는것은 도저히

현시대에 이해가 안갑니다

단순변심으로만 몰고가면서 절대 안된다하니 너무 화가나 현재 사용도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고가의 헤어드라이기를 교환이나 반품할수 있을가요

혹시 코안다2X콘배럴 그거때문에 사려한건데 지금산 다이슨 오리진에는 호환도안된다하니

저는 새로 고액을 지불하고 다이슨 을 또 사야한다는 현실이 정말 화가나네요

어떻게 하면 이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가요??

처음부터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롯데하이마트 직원에 대해서도 화가납니다.

롯데하이마트와 다이슨을 고발합니다

다이슨 본사에도 전화하니 하이마트로만 밀고 교환하거나 반품이 어려우니 다시사거나

롯데하이마트에 말하라고만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4 18:28:50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