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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티켓 재발급 문제
 유성환
 2026-09-14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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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청인(사업자)

• 상호: NOL 티켓 (구 인터파크/야놀자 티켓 서비스)
• 예매번호: T3102721825

3. 사건 개요

• 2026년 8월 21일, 신청인은 NOL 티켓을 통해 공연 「2026 TVT CONCERT : 우리네 인생은 끝없는 서부영화」 티켓 1매를 143,000원에 결제하였습니다.
• 해당 티켓은 우편(배송)으로 발송되었습니다.
• 그러나 신청인이 티켓 현물을 실제로 수령·확인하기 전에 제3자에 의해 티켓이 도난당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2026년 8월 30일 **서울서부경찰서에 도난 신고(사건번호 4823)**를 접수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4. 피신청인의 부당한 대응

• 신청인은 위 사실관계와 경찰 신고 내역을 알리고 티켓 재발급 또는 예매 취소·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분실은 소비자 책임"이라며 재발급·취소·환불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5. 신청인의 주장

1. '분실'이 아니라 '도난'입니다. 이는 제3자의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경찰 수사(서울서부경찰서, 사건번호 4823)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피신청인이 이를 소비자의 관리 소홀(분실)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 점유 이전·위험부담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티켓 현물을 실제로 수령·확인하기 전에 도난이 발생한 만큼, 상품 인도가 완전히 완료되어 위험이 소비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재발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정좌석·기명 티켓이라면 도난당한 원권(原券)을 무효 처리하고 재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발급도, 취소·환불도 모두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4. 약관의 불공정성.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6. 요구사항

• 도난 티켓의 재발급, 또는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결제금액 143,000원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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