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반품예약접수를 하여 5개상품을 1개
포장하여 문앞에 놓고 한진택배가 수거했
고 그중 1건은 상품배송완료(예약접수번호 271490914)이나 나머지 2건(예약접수번호
271493320. 271492992)은 태무하남배송터미날에
5월 16일자 도착했다고 엡을 통해 확인했으나 상품배송완료는 화면에 뜨지않고 한동안 터미날도착화면만
계속뜨다 이제는 2건 모두 없어진상태 전화로 문의해도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 알수 없다고 함 댓글1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