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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부속무료as거부.제품교환불가
 최준열
 2025-06-05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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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중작동중단으로as업체불러내부청소유로로실시.내부분해청소중 부속품이 파손되어 떨어져나가있었음. 기사분도 어이없어했고 회사에사정이야기하니 사용자과실이라고유로로부속품교체하라고함.소비자입장에서볼때.부속품이부러진게왜소비자과실이되는지이해가되지않아제품교환해주거나부속무료as해주길원했으나 거부당함.그러자캐피탈로수납금납부를종용하고있음.억울해서 랜탈료지급을거부하고있는중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05 22:53:46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